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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2023.09.05 조회수 : 85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218

부산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95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문화예술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작품이 공정하게 설치되고, 적절하게 관리되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1~2).

미술작품 설치 대상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3).

공모를 통한 미술작품 설치에 대해 명시함(안 제4).

건축주가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에 대해 명시함(안 제5)

미술작품 설치에 대한 적정성 확보 등을 위해 부산광역시미술작품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명시함(안 제8).

미술작품을 설치한 건축주 또는 관리책임자의 사후관리 등을 명시함(안 제15).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91112: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wowcha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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