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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교육위원회 2023.09.05 조회수 : 107

182. 입법예고(부산광역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 182

 

 

부산광역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95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최근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등 학교 증개축 및 리모델링 공사,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모듈러 교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모듈러 교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부가 조달청 및 소방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최소 성능조건 및 안전관리 기준 등을 마련적용하고 있으나,

부산의 교육시설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모듈러교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모듈러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관련 성능 기준 및 가이드라인 등을 조례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3. 요내용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

교육부 기준 의무준수와 성능 기준에 대하여 정함(안 제5)

모듈러 설치 학교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지원을 위해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조항을 정함(안 제6) 6조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평가하도록 규정함(안 제8)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91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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