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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교육위원회 2023.09.05 조회수 : 63

177. 입법예고(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 177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95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교육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개정 중점방향에 디지털ㆍAI 교육환경에 맞는 교수ㆍ학습 및 평가체제 구축이 포함되어 있고, ‘2023년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계획에는 체육활동 앱으로 다채로운 콘텐츠를 제공하여 학생 스스로 언제 어디서든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미래형 체육활동 운영 기반 구축을 주요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있어, 학교 스마트체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음

온라인ㆍ오프라인 플랫폼에서 새로운 형태의 학교체육 환경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학교 스마트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요내용

스마트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하여 정함(안 제5)

부산광역시교육청스마트체육자문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에 대하여 정함(안 제7)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91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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