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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교육위원회 2023.09.05 조회수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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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 – 177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교육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개정 중점방향에 ‘디지털ㆍAI 교육환경에 맞는 교수ㆍ학습 및 평가체제 구축’이 포함되어 있고, ‘2023년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계획’에는 체육활동 앱으로 다채로운 콘텐츠를 제공하여 학생 스스로 언제 어디서든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미래형 체육활동 운영 기반 구축’을 주요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있어, 학교 스마트체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음 ❍ 온라인ㆍ오프라인 플랫폼에서 새로운 형태의 학교체육 환경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학교 스마트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스마트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하여 정함(안 제5조) ❍ 부산광역시교육청스마트체육자문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에 대하여 정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