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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교육위원회 2023.09.05 조회수 : 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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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 – 176호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필요 ❍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교육활동을 보장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교원이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하여야 함을 규정함(안 제3조) ❍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사업에 대하여 정함(안 제5조) ❍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민원 대응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법률 상담, 의료기관 치료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 피해 교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