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교육위원회 2023.09.05 조회수 : 641

176. 입법예고(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 176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95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등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필요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교육활동을 보장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요내용

교원이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하여야 함을 규정함(안 제3)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사업에 대하여 정함(안 제5)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민원 대응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

법률 상담, 의료기관 치료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 피해 교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91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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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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