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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2023.09.05 조회수 : 76

175. 입법예고(부산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 175

 

 

부산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95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부산 지역의 고질적 교육 현안인 지역간 교육불균형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 2010년 전국 최초로 교육균형발전조례가 제정되었으나 구체적인 성과가 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본 조례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 지표의 개발, 우수교원 혜택, 성과평가 등의 조문을 담아 지역 간 교육불균형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3. 요내용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1~2)

5년마다 부산광역시 교육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

교육격차 지표 개발 및 운용에 대해 규정함(안 제7)

집중육성학교 지정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9)

교육균형발전위원회 관련 사항에 대하여 정함(안 제11)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91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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