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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9.05 조회수 : 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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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203호
부산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2022.1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개정(시행 2022.7.5.) 사항을 반영하여 먹거리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경제를 확산시키고, 먹거리 보장 및 지속가능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위임사항을 명시함.(안 제1조) 나. 먹거리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인용조문을 명시하고, 자구 수정 등 일부 보완‧정비함.(안 제2조) 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의2, 신설)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 (mckim337@korea.kr) 또는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