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9.05 조회수 : 236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202호

 

부산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상위법인「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근거 조항과 체계 및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하는 등 부산의 해양환경 보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상위법인「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부산광역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규정을 정비함. (안 제명, 제1조, 제2조)

 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에 관한 적용범위 규정을 신설하고, 부산시민의 책무 규정 신설 등 시장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안 제3조, 제4조, 제6조)

 다. 구청장‧군수의 사무인 바다환경지킴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현행 제6조)

 라. 해양환경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명시하고,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관계법령에 의거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함. (안 제7조, 제8조)

 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를 위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정하고, 상위법에 따라 “해양쓰레기”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로 변경하는 등 용어를 정비함. (안 제12조~제15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 (mckim337@korea.kr) 또는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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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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