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지질·지반조사 자료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지질·지반조사 자료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9.05 조회수 : 89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지질·지반조사 자료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201호

 

부산광역시 지질·지반조사 자료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지질·지반조사 자료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지질·지반조사 자료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제안이유

지질‧지반조사 자료의 구축만으로 지진 발생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지진방재의 효율적 제고를 목적으로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은 물론 지질‧지반조사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는「부산광역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23.4.5.)되고 있음에 따라 본 조례의 폐지를 제안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지질·지반조사 자료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 (gumihodw@korea.kr) 또는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지질·지반조사 자료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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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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