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Home

자료실

법무정보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9.05 조회수 : 91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200호

 

부산광역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어린이 안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및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조~제3조)

 나.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하여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정함.(안 제5조)

 다. 시장이 어린이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시장이 어린이 안전 관리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및 기관,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마. 어린이 안전 관리에 관련하여 정부기관,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어린이 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제9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 (gumihodw@korea.kr) 또는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