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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건설교통위원회 2023.09.04 조회수 : 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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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70호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도심내 교통이 혼잡한 일부 특정지역에 대해 부설주차장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나, 과도한 제한에 따른 주차공간 부족 문제 등의 발생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제외 지역을 부산항(북항) 재개발 사업구역뿐만 아니라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하여 정비함(안 제15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haha8471@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