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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2023.09.04 조회수 : 134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69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94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최근 급격한 고령인구 증가, 장애인 사회활동 증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에 대한 필요성 증가 등이 지속적으로 요구됨에 따라,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3. 5. 16.) 등 관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 현행 조례의 조문 체계 등을 정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더욱 향상시키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 근거를 강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상위법령의 약칭을 규정함(안 제2, 5).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운행 시간 등을 정비하고, 운영 범위와 관할구역 밖 이용대상자 및 왕복이용 요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11).

. 이동편의증진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실시항목을 추가하여 정비함(안 제15).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91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haha8471@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888-8529)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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