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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위원회 2023.09.04 조회수 : 104

입법예고문(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71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94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현행 조례의 근거 법령인건설산업기본법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등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상위법인건설산업기본법개정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함.

(안 제2, 3, 10조의4)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91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etaekyun@korea.kr) 또는 전화(888-8524), FAX(888-8529)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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