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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위원회 2023.09.04 조회수 : 599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68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94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18. 7. 11. 조례 전부개정으로 삭제된 부칙(다가구 주택의 분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요건을 완화함.(안 제46)

. 협의체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53조의3)

. 다가구주택의 분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를 부칙으로 정함.(안 부칙 제10조의2)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91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etaekyun@korea.kr) 또는 전화(888-8524), FAX(888-8529)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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