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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위원회 2023.09.04 조회수 : 5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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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68호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18. 7. 11. 조례 전부개정으로 삭제된 부칙(다가구 주택의 분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요건을 완화함.(안 제46조) 나. 협의체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53조의3) 다. 다가구주택의 분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를 부칙으로 정함.(안 부칙 제10조의2)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etaekyun@korea.kr) 또는 전화(888-8524),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