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65호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의견제출 안내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023년 9월 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가 법제화됨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의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마련하고자 함.
○ 인사청문회 운영을 통해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복리증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 및 공공서비스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 목적 및 인사청문대상자(안 제1조∼제2조).
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3조).
다. 위원의 제척과 회피(안 제4조).
라. 인사청문의방식 및 인사청문요청 첨부서류(안 제5조∼제6조)
마. 인사청문의 회부 등(안 제7조)
바. 위원의 질의 등(안 제8조)
사. 위원회의 활동기간(안 제9조)
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및 위원장의 보고 등(안 제10조∼제11조)
자. 자료제출 요구 및 인사청문회의 공개(안 제12조∼제13조)
차.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안 제14조)
카. 답변 등의 거부, 주의의무 및 준용규정(안 제15조~제1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1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운영전문위원실(FAX 051-888-8469) 또는 e-mail(myha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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