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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2023.07.06 조회수 : 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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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59호
부산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가. 양자기술은 기존 첨단 기술의 한계를 돌파하는 기술로서 미래 첨단산업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자기술과 산업을 종합적이고 안정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은 부족한 실정임. 나. 이에 양자산업의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과 상용화 촉진, 기업 지원, 인력 양성, 연구거점 구축, 산․학․연 협력 등의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양자산업을 지역의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함(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제4조). 다. 양자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등에 대해 정함(안 제5조, 제6조). 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지원사항에 대해 명시함 (안 제7조). 마. 양자산업 연구시설의 구축 및 활용 촉진에 관해 명시함(안 제8조). 바. 양자산업 지원센터 및 기업 지원에 대해 명시함(안 제9조, 제10조). 사. 재정지원 및 사무의 위탁에 대해 명시함(안 제11조, 제1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tjin74@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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