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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2023.07.06 조회수 : 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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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58호
부산광역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지역 내 로봇산업 관련 기업들이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위치함으로써 연구개발을 위한 인프라 기반조성 및 산․학․연 협력 등에 어려운 점이 많은 현실을 감안하여, 로봇산업 클러스터를 정의하고 이를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정의에 ‘로봇산업 클러스터’를 추가함.(안 제2조) 나. 로봇산업 육성사업에 ‘로봇산업클러스터의 조성 및 지원사업’을 추가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jsmilk@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