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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2023.07.06 조회수 : 169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58

 

부산광역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76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례 명 : 부산광역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지역 내 로봇산업 관련 기업들이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위치함으로써 연구개발을 위한 인프라 기반조성 및 산연 협력 등에 어려운 점이

      많은 현실을 감안하여, 로봇산업 클러스터를 정의하고 이를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정의에 로봇산업 클러스터를 추가함.(안 제2)

. 로봇산업 육성사업에 로봇산업클러스터의 조성 및 지원사업 추가함.(안 제7)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7 12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jsmilk@korea.kr) 또는 FAX(888-8489)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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