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2023.07.06 조회수 : 241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56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정함에 있그 내용과 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76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례 명 :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체계화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의 일부 조문에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취득과 처분에 대한 기준을 새로 규정(안 제5조의 제2~ 3)

      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규정을 신설(안 제5조의2)

      다.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수 있는 규정을 신설(안 제12조의 제5)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7 12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tjin74@korea.kr) 또는 FAX(888-8489)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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