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회 2023.07.06 조회수 : 182

(입법예고)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45호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제100조에 근거하여 출석정지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현재 상위법령 또는 관련 조례에 의정활동비와 여비지급 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어, 국민권익위원회(의안번호 제2022-859호), 언론 등에서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음

  ○ 이에, 출석정지 징계처분 등에 대해서도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대외기관으로서 부산광역시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경우에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함(제5조 제2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2일 18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운영전문위원실(FAX 051-888-8469) 또는 e-mail(myha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