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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7.06 조회수 : 159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기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37호

 

  부산광역시 기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기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기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가 시행하는 기술용역에 대하여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심의 대상, 범위 및 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황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기술용역 심의 제외 대상을 신설함.(안 제5조)

  나. 위원회 구성 인원을 현행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변경하여 정비함.(안 제6조)

  다. 소위원회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위원수를 현행 과반수에서 8명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소위원회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을 정비함.(안 제9조)

  라. 구·군에서 시행하는 용역에 대해서 본청 소관부서가 심의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17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whdghks0916@korea.kr) 또는 전화(888-8534),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기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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