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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2023.07.06 조회수 : 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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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 – 143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교육부에서 청소년유해약물 관련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으며, 교육청은 「학교보건법」 제2조의3에 따라 매년 음주·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의 예방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이에, 동 조례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제명을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로 하고, 유해약물 예방교육 실시 의무화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마련 등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함 ❍ 또한, 입법경제성과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 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청소년유해약물’ 정의에 흡연을 포함하고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교육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를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로 개정함(안 제명) ❍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 교육감은 학생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학생의 발달단계에 적합하게 실시하도록 정함(안 제6조) ❍ 「학교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학교보건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교육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안 부칙 제2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2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