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2023.07.06 조회수 : 174

입법예고(부산광역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 143

 

 

부산광역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76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교육부에서 청소년유해약물 관련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으며, 교육청은 학교보건법2조의3에 따라 매년 음주·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의 예방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이에, 동 조례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제명을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로 하고, 유해약물 예방교육 실시 의무화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28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마련 등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함

또한, 입법경제성과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 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청소년유해약물정의에 흡연을 포함하고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교육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요내용

부산광역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개정함(안 제명)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대해 정의함(안 제2)

교육감은 학생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학생의 발달단계에 적합하게 실시하도록 정함(안 제6)

학교보건법 17조에 따라 설치된 학교보건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교육에 관한 조례 폐지함(안 부칙 제2)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71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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