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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2023.07.06 조회수 : 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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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 – 141 호
부산광역시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통학로 내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통학로 교통안전 대책을 위한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통학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시설물 개선 등 교통안전을 위한 재정적 지원방안 근거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통학로”의 범위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 ❍ 통학로 정비‧개선 등의 학생 교통사고 예방에 관하여 교육감의 책무를 정비함(안 제3조) ❍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5조) ❍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하여 통학로 정비‧개선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정비함(안 제11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2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