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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건설교통위원회 2023.07.05 조회수 : 205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35

 

부산광역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75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전세사기 등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과 주택임차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함.

 

3. 주요내용

. 시장의 책무 규정함(안 제3)

. 피해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

. 주택임대차 관련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6)

. 피해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

. ·월세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명시함(안 제9)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71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etaekyun@korea.kr) 또는 전화(888-8524), FAX(888-8529)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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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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