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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위원회 2023.07.05 조회수 : 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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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32호
부산광역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경험과 정보가 부족한 청년층에게 임대차 정보제공 등을 지원함으로써 청년 임차인 보호와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청년주거 임대차 정보제공 등 지원 사항 신설(안 제6조의2)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etaekyun@korea.kr) 또는 전화(888-8524),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