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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위원회 2023.07.05 조회수 : 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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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31호
부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주거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주거복지센터의 기능 중 긴급 주거지원 항목을 추가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지원 사항 추가(안 제15조제1항제7호) 나.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의 발굴 및 지원 사항 추가(안 제15조제1항제8호)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etaekyun@korea.kr) 또는 전화(888-8524),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