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위원회 2023.07.05 조회수 : 140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31

 

부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75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주거기본법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주거복지센터의 기능 중 긴급 주거지원 항목을 추가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코자 함.

 

3. 주요내용

.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지원 사항 추가(안 제15조제1항제7)

.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의 발굴 및 지원 사항 추가(안 제15조제1항제8)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71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etaekyun@korea.kr) 또는 전화(888-8524), FAX(888-8529)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