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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2023.07.05 조회수 : 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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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30호
부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가.「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가 제정(2017.12.15.)되어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 중에 있음 나. 범죄 예방과 사법적 처벌을 넘어 피해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피해자 중심의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책무) 범죄피해자 일상을 회복하도록 통합적인 지원치계 마련을 개정함(안 제3조) 나. (시행계획 수립)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신설함(안 제4조 제5호)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rosenar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