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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2023.05.31 조회수 : 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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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23호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3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매년 집중호우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침수피해에 대해 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와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3. 주요내용 가. 하수관로에 대한 주기적 점검, 청소 및 준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9) 또는 e-mail(choonja8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