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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2023.05.31 조회수 : 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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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20호
부산광역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3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상위법인 「혈액관리법」(2018.12.11. 개정, 2019.6.12. 시행) 제4조의6에 따라 조례에 규정하도록 위임된 헌혈추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를 조성코자 함
3. 주요내용 ○ 헌혈추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협의회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9) 또는 e-mail(miung200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