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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2023.05.31 조회수 : 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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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19호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3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모성 및 영유아 건강증진과 난임극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신설하고, 난임극복 사업의 명확성을 높이는 등 조례 운용상 미비한 점을 개선하여 시민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모성 및 영유아 건강증진과 난임극복을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신설함(안 제6조) ○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 및 심리 지원과 난임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을 정하여 명확성을 제고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9) 또는 e-mail(miung200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