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위원회 2023.05.31 조회수 : 179

(입법예고문-118)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18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531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상위법령인환경교육법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으로 전부개정됨(시행 ‛22.1.6.)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고,

부산시 공무원 환경교육 의무 실시’,‘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등을 신설하여 사회환경교육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의 환경교육 인식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령을 명시함으로써 법령 위임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

. 학교환경교육에 대한 정의를 정비함(안 제2)

.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5)

. 소속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 의무 실시를 제도화 함(안 제6조의2)

.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및 기능역할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의3)

. 환경교육센터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정비함(안 제8)

.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의2)

. 용어 정비(지역환경교육센터기초환경교육센터)(안 제10)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6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9) 또는 e-mail(choonja8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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