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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위원회 2023.05.31 조회수 : 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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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18호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3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상위법령인「환경교육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으로 전부개정됨(시행 ‛22.1.6.)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고, ‘부산시 공무원 환경교육 의무 실시’,‘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등을 신설하여 사회환경교육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의 환경교육 인식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을 명시함으로써 법령 위임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조) 나. 학교환경교육에 대한 정의를 정비함(안 제2조) 다.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5조) 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 의무 실시를 제도화 함(안 제6조의2) 마.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및 기능‧역할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의3) 바. 환경교육센터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정비함(안 제8조) 사.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의2) 아. 용어 정비(지역환경교육센터→기초환경교육센터)(안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9) 또는 e-mail(choonja8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