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위원회 2023.05.31 조회수 : 126

(입법예고문-116)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16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531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20214월 시행 개정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정책 시행계획 수립·시행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체계적인 사업 계획 수립과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 지원등 부산시 한부모가족 사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부산시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 예방 책무, 한부모가족의 날 시행,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공헌자 포상 신설 등을 통해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하여 시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 예방, 이해 증진 등에 대해서 신설함(안 제3조제3)

. 매년 한부모가족 정책에 관한 지원계획을 시행계획으로 개정하고 시행계획의 내용을 개정 및 신설함(안 제5, 안 제6)

.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 보완 및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 지원에 대해서 신설함(안 제7조의2)

.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업단 사업 내용을 보완함(안 제7조의4)

. 한부모가족의 날, 포상의 법적 근거를 명시함(안 제8, 안 제9)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6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9) 또는 e-mail(psh90020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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