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가
가
부산광역시 암관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2023.05.31 조회수 : 113 |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15호
부산광역시 암관리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암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3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암관리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가. 부산시민이 암에 걸릴 확률은 기대수명 83세(2019년 기준)기준으로 39.3%를 나타내며, 전국 37.9%에 비해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또한 암사망률은(2019년 기준) 부산 96.1명(인구 10만 명당 명)으로 전국 86.3명(인구 10만 명당 명)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 암관리에 대한 부산시 차원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시책 추진이 필요함 나. 2003년 암관리법 제정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부산시 차원의 암예방 및 암관리 시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전무 상태임. 현재 암환자의 5년 상대 생존율은 70.7%에 이르고 있으며, 23년 6월 시행되는 암관리법 개정에서도 반영되는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은 암치료 이후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해서 추진이 시급한 실정임 다. 이에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암관리에 부산광역시의 체계적이며 통합적인 시책 추진의 계기와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암관리 지원 정책을 위한 세부집행계획 수립을 명시함(안 제4조) 나. 암 예방사업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명시함(안 제5조) 다. 암건진사업 추진 및 취약계층의 검진율 향상을 위한 지원을 명시함(안 제6조) 라. 암생존자를 위한 통합지지사업을 추진하도록 명시함(안 제7조) 마.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암예방의 행사 및 포상의 근거를 명시함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9) 또는 e-mail(miung200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암관리 지원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