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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암관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2023.05.31 조회수 : 113

(입법예고문-115)부산광역시 암관리 지원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15

 

부산광역시 암관리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암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531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암관리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 부산시민이 암에 걸릴 확률은 기대수명 83(2019년 기준)기준으로 39.3%를 나타내며, 전국 37.9%에 비해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또한 암사망률은(2019년 기준) 부산 96.1(인구 10만 명당 명)으로 전국 86.3(인구 10만 명당 명)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 암관리에 대한 부산시 차원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시책 추진이 필요함

. 2003년 암관리법 제정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부산시 차원의 암예방 및 암관리 시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전무 상태임. 현재 암환자의 5년 상대 생존율은 70.7%에 이르고 있으며, 236월 시행되는 암관리법 개정에서도 반영되는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은 암치료 이후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해서 추진이 시급한 실정임

. 이에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암관리에 부산광역시의 체계적이며 통합적인 시책 추진의 계기와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암관리 지원 정책을 위한 세부집행계획 수립을 명시함(안 제4)

. 암 예방사업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명시함(안 제5)

. 암건진사업 추진 및 취약계층의 검진율 향상을 위한 지원을 명시함(안 제6)

. 암생존자를 위한 통합지지사업을 추진하도록 명시함(안 제7)

.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암예방의 행사 및 포상의 근거를 명시함 (안 제8, 안 제9, 안 제10)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6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9) 또는 e-mail(miung200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암관리 지원 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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