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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건설교통위원회 2023.05.30 조회수 : 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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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12호
부산광역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3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제안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임대차 분쟁 시 합리적인 조정 및 해결을 통해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위원회 구성(안 제4조) 다. 위원회 운영(안 제8조) 라. 조정의 신청 및 절차, 방법, 처리기간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2조) 마. 조정을 위한 조사 등(안 제13조) 사. 수수료(안 제1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etaekyun@korea.kr) 또는 전화(888-8524),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