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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건설교통위원회 2023.05.30 조회수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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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11호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3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최근 4차산업혁명 및 생활패러다임의 변화 등으로 생활 전반에 편의와 편리함을 전제로 한 스마트 주거환경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내 스마트 주거환경 조성을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사업 지원 내용에 ‘생활편의성과 공동체 생활 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 단지 내 스마트 주거환경 조성 사업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etaekyun@korea.kr) 또는 전화(888-8524),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