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건설교통위원회 2023.05.30 조회수 : 168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10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530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최근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22.8.18) 및 층간소음 기준 강화 등에 발맞추어 층간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안 제명)

 

. 조례의 적용 대상을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법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다가구, 오피스텔 등의 공동주택 유사시설로 확대하여 정비함.(안 제1, 2, 7, 9, 11, 13)

. 층간소음에 대하여 방지하는 것보다 예방 및 피해를 저감하는 방향으로 시책 등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용어를 정비함.(안 제3, 4, 7, 9)

. 공동주택 유사시설(공동주거시설)에서도 자율조정기구인 이웃소통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6, 8)

.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추진 및 민원해결을 위하여 층간소음 갈등조정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

.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결 방안 등에 관한 홍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하여 정비함.(안 제12)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6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etaekyun@korea.kr) 또는 전화(888-8524), FAX(888-8529)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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