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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건설교통위원회 2023.05.30 조회수 : 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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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10호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3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최근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22.8.18) 및 층간소음 기준 강화 등에 발맞추어 층간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안 제명)
나. 조례의 적용 대상을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다가구, 오피스텔 등의 공동주택 유사시설로 확대하여 정비함.(안 제1조, 제2조,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3조) 다. 층간소음에 대하여 방지하는 것보다 예방 및 피해를 저감하는 방향으로 시책 등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용어를 정비함.(안 제3조, 제4조, 제7조, 제9조) 라. 공동주택 유사시설(공동주거시설)에서도 자율조정기구인 ‘이웃소통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6조, 제8조) 마.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추진 및 민원해결을 위하여 ‘층간소음 갈등조정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바.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결 방안 등에 관한 홍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하여 정비함.(안 제1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etaekyun@korea.kr) 또는 전화(888-8524),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