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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행정문화위원회 2023.05.30 조회수 : 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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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08호
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3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과 공훈을 기리고 예우하여 궁극적으로 보훈문화 확산과 부산시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명을 「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로 변경함 나.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 제3조) 다.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해야 할 보훈 관련 사업을 명시함(안 제4조) 라. 보훈 정책 실천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함(안 제5조) 마. 보훈 관련 공공기관‧단체 등과 협력 등을 규정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5일 정오(12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rosenar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