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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행정문화위원회 2023.05.30 조회수 : 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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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07호
부산광역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3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 제3조) 나.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다.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 라.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이용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마.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위반차량 조치를 규정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5일 정오(12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rosenar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