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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행정문화위원회 2023.05.30 조회수 : 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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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06호
부산광역시 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3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부산광역시 예술회관의 대관 시 사용목적과 용도에 대한 최소한의 근거를 규정을 마련하여 예술회관 대관 심사에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예술회관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 제한에 대해 명시 함 (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5일 오전 12:00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wowcha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