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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2023.05.30 조회수 : 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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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03호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 월 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상위법인 「청년기본법」 개정으로 취약계층 청년의 권익 강화를 위하여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를 새로이 하고, 고용 및 금융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ㆍ종합적인 청년지원 정책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청년 연령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3조제1호) 나.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 조항을 신설함(안 제3조제6호 외) 다. 청년정책 중 청년 창업·육성을 위한 전문 자문 및 정보 제공 지원(안 제6조2항제2호다목, 안 제11조제4항) 라. 청년의 지역이주 정착을 지원함(안 제17조의2) 마. 청년의 국제협력을 지원함(안 제22조) 바.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을 신설함(안 제2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h7779@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