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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2023.05.30 조회수 :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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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02호
부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3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종이 수입증지 판매‧사용 체계가 전자수입증지 또는 인증기로 대체 됨에 따라 현행 수입증지 운영 실정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수입증지 및 수수료 수입을 적정하게 관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수입증지 관리자 등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납부하는 방법 및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라.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 납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기 판매된 종이 수입증지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사. 종이 수입증지 이용‧환매에 대한 경과조치 및 유효기간 등을 규정함(안 부칙 제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tjin74@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