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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2023.05.30 조회수 : 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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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01호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 월 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촉진은 청년에게 근로소득 확보와 사회활동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력이 상당하므로 「청년 기본 조례」에서 포괄적으로 명시하기보다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관련 사업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조~제3조) 나.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지원을 위하여 매년 청년일자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함. (안 제4조~5조) 다. 시장이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 (안 제6조~7조) 라. 부산지역 소재 기업 중 청년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 대하여 청년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정함. (안 제8조) 마.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함. (안 제9조) 바. 시장은 청년고용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관련기관·단체 및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정함. (안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h7779@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