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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2023.05.30 조회수 : 22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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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00호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3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가. 시내버스 요금, 택시요금 및 도시철도 요금 등 교통요금은 시민의 생활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큼. 나. 그러나 현행 교통요금 결정 과정에 시민 의견 수렴 절차나 시의회의 의견청취 절차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 요금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다. 이에, 교통요금 결정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교통요금에 대한 공청회와 토론회 등 시민 의견 수렴 절차와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tjin74@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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