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2023.05.30 조회수 : 2276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00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그 내용과 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530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례 명 :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시내버스 요금, 택시요금 및 도시철도 요금 등 교통요금은 시민의 생활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큼.

. 그러나 현행 교통요금 결정 과정에 시민 의견 수렴 절차나 시의회의 의견청취 절차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 요금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이에, 교통요금 결정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교통요금에 대한 공청회와 토론회 등 시민 의견 수렴 절차와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함(안 제9).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6 5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tjin74@korea.kr) 또는 FAX(888-8489)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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