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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화재 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5.30 조회수 : 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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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99호
부산광역시 화재 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화재 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3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화재 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가. 재난상황에서 연기와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이 주요 사망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 나. 안전한 재난대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내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재난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장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재난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등(안 제3조) 다. 홍보 및 교육(안 제4조) 라. 예산의 지원(안 제5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화재 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