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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5.30 조회수 : 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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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230530).hwp 미리보기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98호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3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최근 전기자동차의 증가로 인해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가 확대되었으나, 그만큼 화재사고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공동주택 충전구역의 경우 대다수가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어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로 인한 피해 예방은 물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조~제3조) 나. 시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안전시설 설치기준과 화재 대응매뉴얼을 마련하도록 정하고, 관계인에게 안전시설 설치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5조~제7조) 다. 관계인이 지상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8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