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건설교통전문위원 건설교통전문위원 2023.04.12 조회수 : 190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68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412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환경친화적자동차 등록 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환경친화적자동차를 구매하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우리 시에 등록하는 리스차의 타 시·도 이탈로 인한 취득세 등의 세수 손실을 방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환경친화적자동차(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록에 대해서 20231231일까지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일부면제하도록 하던 것을 전액 면제함(안 제3조제4)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41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haha8471@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888-8529)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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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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