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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건설교통전문위원 건설교통전문위원 2023.04.12 조회수 : 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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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64호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공동주택의 이륜자동차 주차로 인해 주민들간 마찰이 발생하고 있고 공영주차장 등에서도 이용거부 문제로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확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필요한 민원을 해소하고 시민의 재산 보호와 함께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이륜자동차의 주차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으로 지정할 때 해당 지역 주차장의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11조의5).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haha8471@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