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건설교통전문위원 건설교통전문위원 2023.04.12 조회수 : 157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64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412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공동주택의 이륜자동차 주차로 인해 주민들간 마찰이 발생하고 있고 공영주차장 등에서도 이용거부 문제로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확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필요한 민원을 해소하고 시민의 재산 보호와 함께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이륜자동차의 주차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으로 지정할 때 해당 지역 주차장의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11조의5).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41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haha8471@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888-8529)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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