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위원회 2023.04.12 조회수 : 115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84

 

부산광역시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412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산학연관 중심의 기술혁신과 공정의 첨단화를 위한 뿌리산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신산업의 등장에

       대응하고 지역 뿌리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

. 뿌리산업지원센터가 수행할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탁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수정함.(안 제14)

. 청년인력 확보를 위해 시장이 적극 노력하도록 명시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함.(안 제17)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4 18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

     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jsmilk@korea.kr) 또는 FAX(888-8489)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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