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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위원회 2023.04.12 조회수 : 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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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79호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관내 중소기업 중 특허, 실용신안 등을 갖춘 회사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으나 지원과 홍보 등의 부족으로 기술개발제품으로서의 법적 인증을 제대로 받지 못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정부의 정책적 우선구매 대상자로 선정되는 데에도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부산광역시장으로 하여금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여야 할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기여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관내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제품경쟁력 강화’,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및 선정지원’ 등 판로 확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정함.(안 제3조) 나. ‘부산광역 내’와 ‘관내’ 중복 사용 개선을 위하여 기타 자구를 정비함.(안 제6조제2항, 안 제1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 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tjin74@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