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글로벌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글로벌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위원회 2023.04.12 조회수 : 142

입법예고문(부산글로벌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78

 

부산글로벌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글로벌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412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글로벌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시민의 영어권 문화체험 및 영어 구사능력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부산글로벌빌리지의 사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무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부산글로벌빌리지의 사무를 규정함.(안 제3)

 나. 부산글로빌빌리지 위탁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정비함. (안 제9)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4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

    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h7779@korea.kr) 또는 FAX(888-8484)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글로벌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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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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