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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비스디자인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위원회 2023.04.12 조회수 : 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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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76호
부산광역시 서비스디자인 기본 조례안
「부산광역시 서비스디자인 기본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서비스디자인 기본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의 공공정책 개발 및 행정서비스 시행에 서비스디자인을 적용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요자인 부산광역시민의 만족도를 극대화시키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정함(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시 행정 및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부산시민의 만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서비스디자인을 접목해야하는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라. 시민디자인단을 구성하고 운영하면서 서비스디자인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정함(안, 제4조) 마. 시민디자인단 구성 및 역할에 대해 정함(안, 제5조) 바. 부산시 담당부서는 과제를 발굴하고 수행하며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6~8조) 사. 서비스디자인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하도록 함(안, 제9조) 아. 서비스디자인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하도록 함(안, 제10조) 자. 시민디자인과제를 수행한 우수기관 및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차. 기관평가시 시민디자인과제 수행 및 정책 적용 여부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1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h7779@korea.kr) 또는 FAX(888-8484)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서비스디자인 기본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