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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행정문화위원회 2023.04.12 조회수 :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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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59호
부산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생활체육지도자는 생활체육의 전문가로서 취약계층의 체육활동 지도 등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생활체육지도자의 고용안정, 임금 등 처우개선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에 대해 명시함 (안 제6조) ○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에 대해 명시함 (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wowcha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